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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RPS 설비확인 및 REC 발급절차 본문

energy news

태양광발전소 RPS 설비확인 및 REC 발급절차

토리칸 2018. 11. 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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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RPS 설비확인 기준 및 절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아래의 절차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같습니다.

 

 

 

 

 

 

 

 

 

 

 

 

1. 발전설비 설치 완료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력계통에 연계해야합니다.

 

 

 

 

2. 설비확인신청

 

신청시점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에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공통 및 원별서류 첨부)합니다. 공통적인 예시로는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용전 검사필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예시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시설배치도, 설비사양서 등이 있습니다.

 

 

 

 

 

 

 

 

 

 

 

 

 

 

 

 

3. 서류 및 현장확인

 

소요기간은 1개월이며,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필요에 의해 현장확인을 진행합니다.

 

 

 

 

4. 설비확인서 발급

 

신청자에게 설비확인서를 발급하며, 사업자정보 및 설비정보 그리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기재합니다.

 

 

 

 

 

 

 

 

 

 

 

 

 

 

★ 태양광 RPS 공급인증서(REC) 발급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설비확인 및 등록

 

설비확인 완료 시 설비코드는 자동부여됩니다.

 

 

 

 

2. 발전량 확인(발급신청)

 

전력판매처는 발전량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매월 말일 경 제공하며, 발전사업자는 발전량과 발전소 내 소비량 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3. 연료량 제출

 

바이오, 폐기물발전설비의 경우 연료 사용 현황 정보인 투입량과 발열량 등을 제출하며, 타 신재생에너지원은 해당사항 없는 내용입니다.

 

 

 

4. 수수료 납부 확인 및 발급 신청

 

100kW 이상 설비는 지정계좌로 수수료 납부 및 확인 요청을 하며, 100kW 미만 설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REC 발급수수료는 면제입니다.

 

 

 

 

 

 

 

 

 

 

 

 

 

5. 공급인증서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완료 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자동등록이 되며, 공급인증서 보유현황에서 전체 현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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