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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피해방지 체크포인트(자가용) 본문

energy news

태양광발전 피해방지 체크포인트(자가용)

토리칸 2018. 11.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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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1>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했는데 어느 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는지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하는 방법


태양광설비(인버터)에 부착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에서 설치업체명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에 연락하시면 어느 업체를 통해 설치했는지 확 인 가능합니다.

 

 

 

 

 

 

 

 

 

 

 

 


궁금증 2>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시공업체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태양광 A/S를 받는 방법

 


시공업체가 폐업을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면 동 업체를 통한 A/S는 받기 어려우며,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해당지역 A/S 전담업체를 통해 A/S받으실 수 있습니다. A/S전담업체 연락처 등은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증 3>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피해구제가 가능한가?


태양광발전 설치홍보는 아파트, 상가 분양 등과 동일하게 행해지는 통상의 홍보행위로서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허위 및 과장 광고, 사칭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민·형사법에 따라 반환청구 및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제일 아래에 있는 참고사항을 읽어보시고 해당 건에 맞도록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궁금증 4>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태양광발전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상 설치 사업으로 무상설치는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리니, 그러한 광고를 발견하셨다면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신고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부 보조사업별 지원공고에서 확인하시고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공지사항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5>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 업체를 추천해 주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 특정업체를 추천할 수는 없으나, 홈페이지에서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궁금증 6>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한국전력공사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나요?


주택지원사업은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한전으로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상계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한전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지원 사업이 아닌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참고사항> 피해 접수방법은 먼저 소비자 피해사례의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사시 피해 등 민· 형사 사건 접수는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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