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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본문

energy news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토리칸 2018. 11.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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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18.5월)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즉,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후 산림 원상복구와 같은 내용을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산림청, 11.27) 했습니다.

 

 

 

 

 

 

 

 

 

 

 

 

 

 

 

② 산지 태양광을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6.27) 했습니다. / ③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환경부, 8.1 시행)하고 동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를 위함입니다.

 

 

 

 

 

 

 

 

 

 

 

 

 

 

④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을 안전사고 발생 기업의 경우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11.8)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①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심의중입니다.

 

 

 

 

 

 

 

 

 

 

 

 

 

 

 

②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추진(농지법 개정)합니다. / ③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전기사업법 개정)합니다.

 

 

④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RPS 고시 개정)입니다. / ⑤ 이와 함께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합니다.

 

 

 

 

 

 

 

 

 

 

 

 

이상과 같이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또다른 환경 훼손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본 정책 변경의 쟁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태양광 전문기업들의 이윤만을 쫓아서 진행하는 사업 관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시 재 점검하여 보다 나은 사업방향으로의 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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