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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정보 본문

energy news

태양광발전사업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정보

토리칸 2018. 12. 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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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가격과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찰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가격은 SMP(원) 더하기 1REC(원)인데, 이러한 것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같습니다.

입찰가격(원) = SMP(원) + 1REC(원) / 계약기간은 태양광 20년, ESS 15년이며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이며,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 동일사업자가 일반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주변 250M 이내 일반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추가 설치할 경우(또는 타인의 발전소를 매입할 경우) 가중치는 얼마인가요?


250m이내 동일사업자(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명)의 일반부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의 설비용량 합이 100kW이상인 경우 합산용량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태양광+ESS설비에서 태양광(ESS)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SS설비로부터 충전시간(10시~16시) 이외의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이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RPS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확인 이전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REC)는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설비확인 신청기한(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비확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합니다.

 

 

 

 

 

 

 

 

 

 

 

 

 

 

●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하며, 발급신청 기한이 지나면 공급인증서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농민의 경우, 한국형 FIT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한국형 FIT는 농업인의 경우 100kW 미만까지, 일반사업자는 30kW 미만까지 참여 가능하며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합니다.


’18년도에는 2018년 7월 18일(수)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http://rps.kemco.or.kr)”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중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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