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칸
전기 전력 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알아보기 본문
○ 전기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 내용
개정 취지를 보면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발전기(이하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자원 등록시 계통 연계 등 안전문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시 규칙을 1건 개정하게 되었고 밝혔습니다.
○ 개정 내용
발전기를 이용하여 수요감축을 하는 참여업체 중 다음 두가지 사항입니다.
① 독립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TTS, ATS 등(CTTS(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 무정전절체스위치 /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 자동절체스위치) 독립운전을 가능케 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제12.2.3조 제2항)하는 내용입니다.
②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체결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제출을 의무화 (제12.2.3조 제3항)하는 내용입니다.
전력거래소는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에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및 독립운전 여부를 확인(제12.2.3조 제4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발전기를 이용하여 수요감축을 하고자 하는 참여업체의 안전확보 조항이 신설된 것인데, 그 내용은 독립운전시 관련설비 설치 의무화와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제출 의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 신설 개정(안) 내용
독립운전발전기라 함은 전력계통에 연계하지 않고 운전하는 발전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설 항목을 보면... "7. 독립운전 발전기의 경우 무정전절체스위치(CTTS) 또는 자동절체스위치(ATS) 등 독립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자가용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수요감축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7. 제2항 제8호에 따른 병렬운전조작합의서 ④ 전력거래소는 전기안전공사 및 한전에 제2항 제7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독립운전가능설비 설치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외 신설된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요건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외 별지 제102호 서식 내용의 일부 변경 되었는데, 이는 수요반응자원참여고객 등록신청서 상 개정사항 반영한 결과입을 알려드립니다.
'energy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생에너지 태양광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0) | 2018.12.12 |
---|---|
태양광발전사업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정보 (0) | 2018.12.10 |
태양광발전사업 기본부터 알기 (0) | 2018.12.07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전망(태양광시스템, 모듈(패널) 가격 동향) (0) | 2018.12.05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0) | 2018.11.30 |
정부보조금 가정용태양광 알아야할 사항 (0) | 2018.11.28 |
태양광발전 피해방지 체크포인트(자가용) (0) | 2018.11.26 |
태양광발전소 RPS 설비확인 및 REC 발급절차 (0) | 2018.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