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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력 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알아보기 본문

energy news

전기 전력 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알아보기

토리칸 2018. 12. 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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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 내용

 

개정 취지를 보면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발전기(이하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자원 등록시 계통 연계 등 안전문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시 규칙을 1건 개정하게 되었고 밝혔습니다.

 

 

 

 

 

 

 

 

 

 

 

 

○ 개정 내용

 

발전기를 이용하여 수요감축을 하는 참여업체 중 다음 두가지 사항입니다.


① 독립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TTS, ATS 등(CTTS(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 무정전절체스위치 /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 자동절체스위치) 독립운전을 가능케 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제12.2.3조 제2항)하는 내용입니다.


②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체결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제출을 의무화 (제12.2.3조 제3항)하는 내용입니다.

 

 

 

 

 

 

 

 

 

 

 

 

 

 

 

전력거래소는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에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및 독립운전 여부를 확인(제12.2.3조 제4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발전기를 이용하여 수요감축을 하고자 하는 참여업체의 안전확보 조항이 신설된 것인데, 그 내용은 독립운전시 관련설비 설치 의무화와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제출 의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 신설 개정(안) 내용

 

 

독립운전발전기라 함은 전력계통에 연계하지 않고 운전하는 발전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설 항목을 보면... "7. 독립운전 발전기의 경우 무정전절체스위치(CTTS) 또는 자동절체스위치(ATS) 등 독립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자가용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수요감축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7. 제2항 제8호에 따른 병렬운전조작합의서 ④ 전력거래소는 전기안전공사 및 한전에 제2항 제7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독립운전가능설비 설치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외 신설된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요건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외 별지 제102호 서식 내용의 일부 변경 되었는데, 이는 수요반응자원참여고객 등록신청서 상 개정사항 반영한 결과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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