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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궁금증 해결 답변 본문

energy news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궁금증 해결 답변

토리칸 2018. 12. 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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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질문과 답변 >

 

 

 


 

 

 

 

 

 

질문1.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 설비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산업부고시 제2014-5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3항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 설치장소 변경, 폐기처분 등을 하려면 해당 설비의 설치확인일부터 5년까지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처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 2. 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공단에서 수행하던 설치확인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재생설비 설치완료 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거하여 현장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점검결과는 센터 홈페이지-설비보급관리 전자민원에 등재하시면 되고,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자체설치확인보고서와 설치확인현장점검표입니다. 또한, 설치확인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사업이 확정된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산업부고시 제2014-5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협약된 예산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센터의 승인 없이 임의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사회복지시설도 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산업부고시 제2014-5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지역지원사업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법인포함)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청권을 위탁받아 사업을 신청?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 사후관리 등을 해당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소유자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 5.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산업부고시 제2014-5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도 그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역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무화를 이행했다는 증빙으로 설치확인서(센터소장발행)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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