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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 주체별 역할 본문

energy news

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 주체별 역할

토리칸 2018. 11.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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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절차를 살펴보면 4가지 주체별로 구분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기관, 두번째는 공급인증기관 그리고 세번째는 공급의무자, 마지막 네번째는 인증서판매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역할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주체 중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1월말까지 의무공급량과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해서 공고하게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경우 해당영도 평균거래가의 150% 이내로 결정합니다.

 

 

 

 

 

 

 

 

 

 

§ 공급인증기관의 역할

 

 

공급인증기관의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및 보고와 인증서 발급대상설비를 신청 후 1개월안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증서 발급 및 관리를 하게되면 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과 평균거래가격 산정 및 보고 그리고 이행내용에 대한 확인 후 정부기관에 보고하는 역할까지하게됩니다. 이는 공급인증서로 증명확인을 하게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 공급의무자의 역할

 

공급의무자의 경우 전력량에 대한 자체조달과 인증서 외부구매에 대한 의무이행을 진행하며, 공급의무 이행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하며, 의무를 미 이행 시 과징금을 정부에 납부하게됩니다.

 

 

 

 

 

 

 

 

 

 

 

 

 

§ 인증서판매자의 역할

 

인증서판매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사용전검사 후 1개월 내에 인증서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공급일 90일 이내에 인증서발급 신청을하며, 인증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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