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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RPS 제도란 무엇? 본문
RPS 제도란 무엇이며, RPS는 무엇의 약자인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서 말하는 RPS 제도의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PS 제도란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RPS의 정확한 어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대문자를 따서 RPS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
공급의무자란 무엇인가?
RPS 제도라는 설명 중 나온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 500MW 즉, 500,000k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규모를 가진 사업체는 총 18개 업체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RPS 제도에서의 공급의무자는 크게 한전발전자회사 6개사와 공공기관 2개사 그리고 민간 발전사업자(13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전발전자회사 6개사를 알아보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이 있으며, 공공기관 2개사의 경우는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사업자 13개사를 알아보면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CGN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이 있습니다.
공급의무자들의 공급의무비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해보면 2015년도의 공급의무비율은 3.0%이며, 2016년도는 3.5%, 2017년도는 4.0%, 2018년도는 4.5%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인 2019년도는 5.0%이며, 2010년도는 6.0%를 시작으로 2024년도까지 1%씩 공급의무비율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공급의무비율은 10.0%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은 총발전량(전년도 / 신재생 제외) 곱하기 의무비율(%) 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 총발전량(전년도 / 신재생 제외) × 의무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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