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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프로슈머, 상계거래 현금 돌려받기 본문
"태양광 요금 상계거래 현금 돌려받기 / 이제 우리도 태양광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 보자구요."
요금상계거래를 통해서 현금으로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현금거래가 되는지 아래 사항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상계거래는 1MW 이하(태양광 1MW이하,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설비 10kW 이하 발전설비)의 신재생설비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용자가 쓰고 남은 전력량만큼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제도라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상계거래는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에서 내가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한 전력량을 빼면 남게되는 전력량을 다음달로 이월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 식 :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 - 내가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한 전력량 = 남은 전력량 = 현금으로 못받고 다음달로 이월)
< KPX 전력거래소 카드뉴스 화면 발췌 / 원본 이동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하세요.>
다르게 설명하면 태양광 효율이 좋아지면 전기를 많이 생산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위의 그림을 설명하자면 'A'구간은 내가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며, 'B' 구간은 내가 발전한 전력량 중 직접 사용하는 전력량입니다. 그리고 'C'구간은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계거래 현금 정산은 무엇이냐면,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에서 내가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한 전력량을 뺀 남은 전력량으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다는 말입니다. (계산 식 :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 - 내가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한 전력량 = 남은 전력량 =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결론적으로 상계거래 현금정산은 남는 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남은 전력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현금정산을 받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현금 정산 시 정산단가는 본인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단가가 아닌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연평균 단가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상계거래, 이제는 현금으로 정산받으면서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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