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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계약시장 참여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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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위한 계약시장 참여방법이 궁금합니다.
A. 계약시장은 자체계약과 선정계약으로 나눠지는데, 자체계약은 구매자(공급의무자)와 1:1로 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전력거래소에 계약신고를 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선정계약은 계약이 체결되면 체결 된 계약을 전력거래소에 신고하는 시장으로서 선정계약과 관련하여 일정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사업실(031-260-4858)로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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