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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알아보자 본문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설비의 사후관리)
⑤ 시공자는 제21조와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지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보고하는 서식과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
○ 추진개요
1. 대 상 : 648개 업체 (총 35,425건)
- 2016년 ~ 2018년 까지 (2016.01.01.∼2018.12.31 / 설치확인완료 기준)
- 주택지원·건물지원·시범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2. 기 간 : ‘19 1. 14 ~ 19 10. 31, 18:00
3. 방 법 : 1년차 설비는 유선사후관리로 3년차 설비는 현장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연 차 |
방 법 |
1년차 (2018년 설치확인완료) |
유선 확인 |
2년차 (2017년 설치확인완료) | |
3년차 (2016년 설치확인완료) |
현장 확인 |
- 의무사후관리 결과입력 기간 중 참여시공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http://www.energy.or.kr) 사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표 첨부 및 결과 등록합니다.
- 입력방법은 ‘의무사후관리 결과등록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참조하세요.
- 설비에 고장 및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시공기업에서 A/S 조치해야합니다.
○ 향후계획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2020년도 참여 시공기업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 [의무사후관리는 필수] 합니다.
기 준 |
배 점 |
기 준 |
배 점 |
99%이상~100%미만 |
-2 |
91%이상~92%미만 |
-18 |
98%이상~99%미만 |
-4 |
90%이상~91%미만 |
-20 |
97%이상~98%미만 |
-6 |
89%이상~90%미만 |
-22 |
96%이상~97%미만 |
-8 |
88%이상~89%미만 |
-24 |
95%이상~96%미만 |
-10 |
87%이상~88%미만 |
-26 |
94%이상~95%미만 |
-12 |
86%이상~87%미만 |
-28 |
93%이상~94%미만 |
-14 |
85%이상~86%미만 |
-30 |
92%이상~93%미만 |
-16 |
85%미만 |
참여기업 선정 배제 |
[표 1 ] 의무사후관리 수행결과 감점적용
결과표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집계된 의무사후관리결과는 2020년 참여기업 선정 평가 요소로 활용되며 의무사후관리 업체에 의한 미입력 등에 의한 사유는 집계 결과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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