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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알아보자 본문

energy news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알아보자

토리칸 2019. 1. 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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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설비의 사후관리) 

 

⑤ 시공자는 제21조와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지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보고하는 서식과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추진개요

 

1. 대 상 : 648개 업체 (총 35,425건)


-  2016년  ~ 2018년 까지 (2016.01.01.∼2018.12.31 / 설치확인완료 기준)        

-  주택지원·건물지원·시범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2. 기 간 : ‘19 1. 14 ~ 19 10. 31, 18:00

 

 

 

 

3. 방 법 : 1년차 설비는 유선사후관리로 3년차 설비는 현장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연 차

 방 법

 1년차 (2018년 설치확인완료)

 유선 확인

 2년차 (2017년 설치확인완료)

 3년차 (2016년 설치확인완료)

 현장 확인

 

 

 

 

- 의무사후관리 결과입력 기간 중 참여시공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http://www.energy.or.kr) 사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표 첨부 및 결과 등록합니다.


- 입력방법은 ‘의무사후관리 결과등록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참조하세요.

 

- 설비에 고장 및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시공기업에서 A/S 조치해야합니다.

 

 

 

 

○ 향후계획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2020년도 참여 시공기업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 [의무사후관리는 필수] 합니다.

 

 기 준

배 점

기 준

 배 점

 99%이상~100%미만

 -2

 91%이상~92%미만

 -18

 98%이상~99%미만

 -4

 90%이상~91%미만

 -20

 97%이상~98%미만

 -6

 89%이상~90%미만

 -22

 96%이상~97%미만

 -8

 88%이상~89%미만

 -24

 95%이상~96%미만

 -10

 87%이상~88%미만

 -26

 94%이상~95%미만

 -12

 86%이상~87%미만

 -28

 93%이상~94%미만

 -14

 85%이상~86%미만

 -30

 92%이상~93%미만

 -16

 85%미만

 참여기업 선정 배제

[표 1 ] 의무사후관리 수행결과 감점적용

 

 

 

 

결과표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집계된 의무사후관리결과는 2020년 참여기업 선정 평가 요소로 활용되며 의무사후관리 업체에 의한 미입력 등에 의한 사유는 집계 결과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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