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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사업 공고 본문

energy news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사업 공고

토리칸 2019. 1. 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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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급(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2019년 1월 30일 공고를 밝혔습니다.

 

 

 

 

설치대상은 지정 공공기관(경찰청, 우정본부 소속기관)의 건물옥상 및 주차장 유휴 공간에 자가용 태양광 설치이며, 설치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예산 및 설치규모를 살펴보면 총 142억원의 설치예산과 2개 지역(A군/B군)의 설치규모입니다.

 

 

 

 

A사업군은 울산, 전북, 전남(지자체 : 울산시,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며, 설치량은 2,260kW, 예산은 6,55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B사업군은 경남(지자체 :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통영시)이며, 설치량은 2,640kW, 예산은 7,650백만원입니다. 단, 금번 1차 사업은 산업고용 위기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되며 , 설치량과 설치대상은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될 수 있다고합니다.

 

 

 

 

신청자격은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제조, 시공 및 A/S기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관기업은 최근 3개년(‘17~19년)간 연속으로「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태양광 분야)」으로 선정된 기업이어야 하며, 협력기업은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태양광 분야) 또는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 신청코자 하는 사업군(A or B)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사업지가 존재하는 기업들임을 알아두세요.

 

 

 

 

신청기간은 2018. 2. 11(월) ~ 2019. 2. 28(목)이며, 사업계획서 양식[첨부1]에 따라 작성 후 아래 접수처에 공문으로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는 제출처로 업로드와 동시에 원본은 우편(등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혹은 직접방문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처 또는 온라인 업로드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공공기관 태양광*)에서 합니다.


접수 시작일은 2019년 2월 11일 월요일부터 메뉴가 생성되어 신청가능하며, 제출처(등기/방문)는 (681-816)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입니다.

 

 

 

 

그리고 우편(등기) 제출 시, 2019년 2월 28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해야 인정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031-260-4272, 4274)


참고로 2019. 2. 21(목) 이후 공단이전으로 인해 전화번호 변경공지가 있을 예정이며,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첨부1]참고)는 공문으로 원본 제출을 필수 사항으로 하고 있으니 유의 하세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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