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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 본문

energy news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

토리칸 2019. 11.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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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9년 11월 27일(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과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10.21(월)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KS 개정(안)은 금년 12.20(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최하는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1. 최저효율제 도입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7.5%의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 GW에서 최소 132 GW(기존 113GW는 모듈 효율 15%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7.5% 효율로 산출할 경우 잠재량은 약 132 GW로 확대(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금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되었다는 의미임)로 설정했습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며, 동 KS 개정(안)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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