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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문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10일 밝혔습니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입니다.
해당지역은 오늘(1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여기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령기준을 살펴보면 '주의', '경계', '심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합니다.
'주의'의 경우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를 말하며,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계'의 경우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를 말하며,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을 말합니다.
'심각'의 경우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그리고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을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첫째,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둘째,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세째,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의 경우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관련 조례 시행일: 대구 2019년 12월 24일(예정), 충북 2020년 1월 1일)),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영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가 시행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며, 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1일) 총 10기(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추가정지 5)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추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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