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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계획과 전기요금 인상 관계 본문

energy news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계획과 전기요금 인상 관계

토리칸 2019. 12. 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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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으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인 바, 동 제도도입과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함을 알리며, 12월 15일 TV조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1. 보도 내용

2045년까지 누적 폐패널 155만톤을 처리할 비용이 5조원에 달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산업부 및 환경부)의 입장

정부(산업부·환경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계는 ‘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19.8)했다고 합니다.

 

 

 

 

산업부·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자의 부담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19년 경우 약 17원/kg)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하여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원칙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참고로 폐기물 부담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수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합니다.

 

 

 

 

아울러, 충북 진천의 재활용센터 구축(‘21.6월 완공)과 함께, 민간 주도로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폐패널 재활용의 경제성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연간 3,600톤 처리 규모로 주요국 경우와 같이 폐패널 발생량의 70%를 재사용할 경우 연간 발생량이 1만톤 미만인 ‘27년(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硏, ‘18.5)까지는 동 재활용센터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센터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의 민간이전,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 효율적인 회수·보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폐패널 수거·보관 등을 위해 ‘20년부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과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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