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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허가 남발인가 체계적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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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허가 남발인가 체계적인가

토리칸 2019. 9.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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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국민일보, <규제 풀린 새 허가 봇물… 전남서만 1만8000여곳 ‘착공 대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급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보도 내용

 

지자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정책(이격거리 규제 완화 지침 마련,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허가)에 압박을 느끼며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해 왔으며, 이중 일부는 산비탈이나 마을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을 먼저 고민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설명 내용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0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12년) 등)을 추진해 왔으며, 재생에너지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16.10)’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17.3)’ 등의 시책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17.12월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했습니다.

 

 

ㅇ ’19.7월에는 ‘투자사기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전문 상담요원 배치 및 전용 신고번호 (1670-4260))하고 경찰청과 공조하여 투자사기 등에 대한 수사(`19.7~)를 진행 중입니다.

 

ㅇ 아울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주민수용성 강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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