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칸
태양광 REC 전자계약시스템 궁금증 해결 본문
질문 1.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답변 1. 전자계약시스템으로 REC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http://onerec.kmos.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REC시장 참여절차 매뉴얼 및 제출서류 안내」 참조하세요.
질문 2.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에 회원가입시 사업자 조회가 왜 안되나요?
답변 2.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시스템은 한국에너지공단 RPS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PS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자번호 조회 시 하이픈(-)을 뺀 숫자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나요?
답변 3.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체결 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7조 「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개정 및 전자서명법 제2조2항 및 3항에 따라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질문 4.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는 어떤걸 받으면 되나요?
답변 4.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6개 공인인증기관이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용(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하는 전력거래소 전자서명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도 합니다.
질문 5. 전자서명용 인증서를 기존 개인(범용) 및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대체할 순 없나요?
답변 5.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 6. REC 전자계약 등록은 누가 하나요?
답변 6. 매수자(공급의무사)가 먼저 계약내용을 등록합니다. 매도자(신재생사업자)는 계약내용 확인 후, 파일 첨부 및 전자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도자가 첨부할 파일(필수) : 설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질문 7. 현재 미준공설비인데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 해야하나요?
답변 7-1. 현재 체결된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 가능(당사자가 대면하여 종이 계약서 작성 후 기존 ‘계약 등록 시스템’에 등록 후 전력거래소 승인하는 방식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체결 가능 : 계약당사자가 REC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즉시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답변 7-2. 기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시스템 등록가능 기한내 준공시 : 기존 계약시스템에 계약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시스템 등록가능 기한 이후 준공시 : 기 체결된 페이퍼 계약서의 계약조건대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nergy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한 보완책 추진 (0) | 2019.10.08 |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 (0) | 2019.10.04 |
350MW에서 500MW로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확대한 산업부 (0) | 2019.10.02 |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허가 남발인가 체계적인가 (0) | 2019.09.17 |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폐패널(모듈) 재사용 및 재활용 (0) | 2019.09.05 |
한전의 상반기 적자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산자부 설명 (0) | 2019.09.02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붕괴 조짐 대책은? (0) | 2019.08.28 |
태양광 현물시장 REC 가격하락을 대비한 정부의 입장 (0) |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