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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 본문

energy news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

토리칸 2019. 10. 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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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6월 익성의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하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2019년 9월 27일 매일경제,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매일경제 9.27자 보도 내용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

 

 

 


위와 같은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 6월 익성이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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