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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가 태양광사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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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가 태양광사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토리칸 2019. 10. 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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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법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조선일보 10.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수사의뢰 등을 통해 사업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1일 조선일보 < 태양광 복마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정부가 작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조금으로 2조 6,000억원을 지출한 결과, 고령층․미성년자․외국인 등이 눈먼 돈 따먹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관련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며, 정부는 태양광 관련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는 물론 경찰청을 통한 수사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 ①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②신용평가, ③기술능력, ④사업 수행가능부 등을 엄격히 심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현재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전체(340여개)를 대상으로 사업집행 실태 종합감사 진행 중('19.7~, 에너지공단)이며, 투자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완료(’19.9, 산업부)

 

 


다만,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단순히 ‘연령’이나 ‘국적’을 이유로 태양광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 자산가, 외국인 등의 정당한 투자행위를 단순하게 ‘눈먼 돈 따먹기’나 ‘마구잡이식 투자유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맞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건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위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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