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관리 메뉴

티스토리칸

기존 ESS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에 대한 산업부 발표 내용 본문

energy news

기존 ESS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에 대한 산업부 발표 내용

토리칸 2019. 7. 2. 07:00
728x90
반응형
SMALL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ESS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조사위의 일부 위원 및 전기·소방·건축 전문가로 구성(5.17)하여 4차례 회의를 통해 시설별로 적용할 안전조치를 논의)’(5.17 구성)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① (공통안전조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통안전조치는 배터리, EPC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기 진행중(`18.12월~)

 

 

 

 

② (추가안전조치)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합니다.

 

 

 

 

③ (소방특별조사)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시설(판매시설, 숙박·체육·병원·교육시설,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기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공통안전조치는 각 사업장 ESS 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되, 이미 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치 중이고,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는 옥내 설치된 ESS설비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ESS 재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

 

 

 

 

 

산업부는 상기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하여,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