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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조사한 ESS 화재 사고원인 조사 결과 정확히 보자 본문

energy news

산업부가 조사한 ESS 화재 사고원인 조사 결과 정확히 보자

토리칸 2019. 7. 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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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전기적 위해요인 중, 지락·단락에 의한 전기충격(과전압/과전류)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 보호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전류를 차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절연 성능이 저하된 직류접촉기가 폭발하여 배터리보호장치 내에 버스바와 배터리보호장치의 외함에서 2차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운영환경관리 미흡)

 

산지 및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어, 배터리 모듈내에 결로의 생성과 건조가 반복(Dry Band)되면서 먼지가 눌러 붙고 이로 인해 셀과 모듈 외함간 접지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일부社의 배터리 모듈(분진에 관한 배터리 관리기준은 존재하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은 냉각팬을 사용하는 구조로 냉각팬이 먼지·수분의 이동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설치 부주의)

배터리 보관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시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통합보호·관리체계 미흡)

제작주체가 다른 EMS·PMS·BMS가 SI업체 주도로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지 못하는 등,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보호되지 못했던 점이 사고예방, 화재시 전체 시스템으로의 확산 방지 및 원활한 사고원인 조사 등에 있어서 문제요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⑤ 일부 배터리셀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를 모사한 시험을 했으나 배터리 자체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 내부단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조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방전 범위가 넓고 만충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자체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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