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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 전기요금 인상추진? 본문

energy news

정부와 한전, 전기요금 인상추진?

토리칸 2019. 7. 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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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보도 해명 :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추진’을 한전에 약속한 바 없음

7월 10일 조선일보 <정부, 누진제 완화결정전 ‘전기요금 인상추진’ 약속>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한전과 전기요금개편에 대한 공문을 주고받음으로써 필수사용공제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기사에서 보도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한 사항으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한전 공시사항 1번 항목에서 한전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공시사항 2번 항목은 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의 분리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전협의한 바 없습니다.

 

 

 

 

참고 : 한전 자율공시 주요내용

 

<한전 자율공시 1번 항목 내용>

 

1.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하여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와 관련에 정부에 협조를 요청함

 

 

 

 

이에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하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힘

 

 

 

 

<한전 자율공시 2번 항목 내용>

 

2.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요금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제안하여 의결한 안건의 내용은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 국가적 에너지소비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하여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

 

 


▸ 상기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 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함


▸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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