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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news

2019년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공고 다운로드

토리칸 2019. 2. 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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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2월 15일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지원규모는 350억원으로 건물지원사업 항목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외 기타로 구분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50kW 이하 예산 배정액은 14,400백만원, 태양열은 1,500㎡ 이하 5,123백만원, 지열은 1,000kW 이하 3,710백만원, 연료전지는 5,000백만원, 기타 1,767백만원이며, 시범적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액은 5,000백만원이라합니다.

 

 

 

 

지원 대상을 알아보면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범적 사업의 경우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7] 참조) 를 말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을 알아보면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합니다.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이 결정되며, 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합니다.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태양열 분야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 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태양열 분야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대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됩니다.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하며,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됩니다.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하며, 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양광 분야 중 건물일체형(BIPV)은 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최대 70% 한도 내 우선 지원(사업평가 결과, 설치효과 등 고려하여, 부적합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되는데... 단, 건물일체형(BIPV) 인증관련 사항은 [별첨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참조하세요.


’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가 필수이며,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해야합니다. 참고로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는 공단에서 인증한 RTU사업자(융복합지원사업)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 및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 : 시스템 내 공지사항 참고(https://rems.energy.or.kr)하고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원공고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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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25호)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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