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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주택지원) 지원공고 보기 본문

energy news

201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주택지원) 지원공고 보기

토리칸 2019. 2.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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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5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70,000백만원으로서 태양광의 경우 단독주택은 36,589백만원, 공동주택은 1,300백만원, 공공(임대) 협약은 3,12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단독주택 등은 20.0㎡이하의 경우 5,455백만원, 지열 단독주택 등은 17.5kW이하의 경우 7,229백만원, 연료전지 단독주택 등은 1.0kW이하의 경우 15,000백만원, 소형풍력 단독주택 등은 3.0kW 1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 총액은 68,800백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00백만원 별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이어야 합니다.

 

 

 

 

단,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합니다.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지원공고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24호)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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