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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비용평가 어떻게 하는건가요? 본문

energy news

발전기 비용평가 어떻게 하는건가요?

토리칸 2019. 4.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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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기의 특성자료와 정확한 발전비용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기 성능시험 운전 조건과 외부 계통과 열출입을 허용하는 항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상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통외부로 열 출입을 허용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는 열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① Deaerator Vent (탈기 목적)

② Water & Steam Sampling (수질감시 목적)

③ Steam Trap (증기중 응축수 제거 목적)

④ 보일러 CBD(Continuos Blow Down) 정상상태 유지

⑤ Demi-Water Make-Up 정상상태 유지

 

 

 

 

2.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시행해야만 입출력 특성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입니까?

 

중앙급전발전기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1.2.1조(성능시험 요청)에 해당하는 발전기로서 계획예방정비(정비일수 26일 이상, 단 복합화력의 GT는 14일 이상) 시행 후 3개월 이내의 발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합발전기에 있어 ST에 여러 기의 GT로 조합되어 있을 경우 계획예방정비 시행발전기가 전체 용량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대상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비용평가 성능시험 시행시 발전기 시험부하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위한 발전기의 부하 유지는 100%, 80%, 60%, 안정운전 최저부하(설비의 안정운전이 가능한 안정운영 최저부하) 등 4개 부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개의 부하점이 현장 설비의 여건에 맞지 않은 경우 열소비율 곡선이 설비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곡선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부하를 선정하여 시험하도록 합니다. 단, 최저부하가 60% 부하 또는 그 이상이면 60% 부하를 생략하고 최저부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부하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복합발전기는 복합사이클과 단순사이클의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합사이클을 통해 단순사이클 시험자료를 취득할 수 있을 경우나, 복합사이클로만 운전 가능한 설비의 경우에는 단순사이클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기동비용 적용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비용(Start Up Cost)은 발전기의 기동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원(Won)단위 양(陽)의 정수로 표시하며 기동연료비, 소내소비전력비 및 용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기동연료비 : 기동연료 사용량 × 연료단가

- 기동 및 정지시 사용되는 주연료(제1연료) 및 보조연료(제2연료)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고체 및 기체연료(석탄, LNG)는 [㎏] 단위로 표기한 사용량 또는 액체연료(경유, 중유, 등유)는 [ℓ]단위로 표기한 사용량에 연료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 사용량은 HOT 운전 기준 1년 이상 실적으로 산정하고, 연료단가는 적용 직전월 연료단가를 적용합니다.

 

 

 

 

ㅇ 소내소비전력비 : 소내소비전력량 × 전력단가

- 기동 및 정지시 보조기기 운전 등을 위해 소비되는 소내소비전력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내소비전력량은 [㎾h]단위로 표기하며 전력단가는 판매회사(한전)과 발전사간 체결된 계약종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정지시 소내소비전력량은 운전실적 부재 등 실적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6시간 - 기동시간) × 정지시 소내소비전력]을 적용합니다.

- 소내소비전력량은 HOT 운전기준 1년이상 실적으로 산정하고, 전력단가는 적용 2개월전 한전 전력단가를 적용합니다.

 

ㅇ 용수비 : 용수 사용량 × 용수단가

- 기동 및 정지시 사용되는 용수(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며, 용수 사용량은 Ton 단위로 표기합니다. 용수비는 세부적으로 원수료, 전력료, 원수처리약품비, 여재수지교체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용수비는 제출직전 3개월 실적을 사용합니다.

 

 

 

 

5. 열량단가 산정에 필요한 연료의 발열량 산출 기준은 무엇입니까?

 

화석연료의 열량단가에 사용하는 발전소의 열량분석은 인수식을 기준으로 하고, 계량단위는 연소가스중의 수증기 기화잠열을 포함한 고위발열량(HHV : High Heating Value)을 적용합니다.

 

원전연료의 경우에는 노심내 장전된 핵연료의 단위질량당 발열량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연료의 발열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열량단가는 연료비 및 원자로 열출력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원전연료의 발열량 산출은 M-2월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LNG는 예외). 그리고 M-2월 사용량이 M-3월 사용량의 30%이하일 경우 가중평균 발열량을 적용합니다.

 

 

 

 

6. 발전회사에서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출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열량단가 산정을 위해서는 연료의 입고단가와 연료발열량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는 발전원(사용연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석탄, 석유 : 연료비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각계정원장 내역서”, 연료사용량 및 발열량 확인을 위한 “재고출납카드”, 연료사용량과 발열량 확인에 필요한 “연료/열량 소비실적표”, 현장발전소에서 소비열량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발전연료 분석대장”

- LNG : LNG 사용물량 및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LNG 대금 내역서”와 현장사업소 LNG 사용량과 발열량 확인을 위한 “LNG 공급물량 확인서”(한국가스공사 발행)

- 원전연료 :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정내역 및 연료단가

 

이외에도 전력거래소가 관련자료를 요청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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