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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신청건수 대폭 감소로 부작용 해소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4월 4일 보도설명자료를 인용해서 다음과같이 발표했습니다.
제목 : ‘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문화일보 등 4.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의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18.5월) 시행을 계기로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4일 문화일보, <여의도 15배 山林 ‘태양광’에 잘렸다.> 기사에 대해 사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서울월드컵 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18.5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치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동 대책을 통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일시사용허가제도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19.4.4일 산림청에 따르면, 동 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의 신청건수와 면적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합니다.
< 신청 건수 및 면적 비교 >
시기 | 건수(건) | 면적(ha) | 시기 | 건수(건) | 면적(ha) |
2018. 1. | 347 | 157 | 2018. 2. | 415 | 146 |
2019. 1. | 26 | 8.4 | 2019. 2. | 14 | 3.6 |
증감(율) | ↑321(192.5%) | ↑145.6(94.5%) | 증감(율) | ↑401(96.6%) | 142.4(97.5%) |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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