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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news

발전량에 대한 수익 금액 정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기

토리칸 2019. 4.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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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기의 정지가 발전회사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는 자체사유나 불가항력에 의한 요인으로 정지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입찰을 한 것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 자체사유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공급가능용량이 “0”으로 처리되어 정산금은 0원이나 파급정지인 경우 정상운전일 경우의 공급가능용량을 인정하여 용량정산금, 비제약발전정산금 및 기동비용(정지 후 동일 거래일에 재기동시)을 정산 받습니다.

 

운전중이던 발전기가 발전기 자체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에 의하여 정지되었다면 발전회사는 파급정지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력거래소에 고장조사를 요청하시어 객관적인 판정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시장은행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2002년 7월에 회원사 및 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에서 시장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현재 기업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시장은행의 주요 역할로서는 ①시장은행계좌의 제공 및 관리, ②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른 시장은행계좌간 자금이체, ③결제이체시스템 유지보수, ④기타 결제업무에 부가되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3. 결제일 주기 및 지정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결제일은 월 6회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5거래일을 한차수로 묶어 구성됩니다. 정해진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전에 발전회원사에게 청구요청서를 발송하고 2영업일 전에 구매자인 한전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 경우 청구일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상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주고 받습니다.

 

결제일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원사간에 협의하여 익년도 정산 및 결제일정표를 작성하고 익년도 20영업일전까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4. "정산" 용어의 의미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일컫는데, 전력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산출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구매의 대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행위입니다.

 

 

 

 

5. 전력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청구되는지?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전력거래수수료(원/kWh)는 전력거래량에 대해 부과되며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수수료는 0.098원/kWh이나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0.086원/kWh로 인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기저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사는 0.098원/kWh 부과) 수수료는 전력거래 실적이 있는 회원사에게 차수별 청구일에 전력거래대금과 함께 청구하고 결제일에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감하여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6. 최종 정산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방법과 이의 결과 정산금의 차액에 대한 지급 방법과 절차는?

 

최종정산결과는 거래일로부터 22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산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Power Market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의신청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수정정산을 시행하여 정산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처리일로부터 돌아오는 첫 번째 6차 결제일에 차액을 반영하여 결제합니다.

 

 

 

 

7. 초기정산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니 원래 제공했던 거래자료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정정코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행위는 초기정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거래일로부터 13일 이내에 발전기명, 거래시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E-Power Market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거래소 담당자는 그 처리결과를 거래일로부터 18일 이내에 통보하며, 정산금에 변동이 있다면 최종정산명세서에 반영 조치합니다.

 

 

 

 

8.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언제부터 정산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지?

 

거래일로부터 9일 이내에 초기정산명세를 발행하며, 회원사에게는 E-Power Market을 통하여 17시 이전에 통지 합니다.

이 경우 거래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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