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칸
'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및 접수 시작 본문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 20년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총 3,112억원 지원 -
- 건물태양광 지원한도 상향조정(50kW→200kW) 및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지원예산 확대(5억원→105억원) 등을 통해 주택‧상가‧공공시설 옥상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5(월) 2021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이다.
- 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지역지원 : (‘20) 2,782억원 → (’21) 3,112억원
‘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하여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시범보급 : (‘20) 50억원 → (’21) 100억원, BIPV : (‘20) 5억원 → (’21) 105억원
< 주택‧건물지원 사업 주요내용 >
1. 지원 대상
- 주택지원 :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건물지원 :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주차장, 방음벽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2. 신청자 : 주택 및 건물 소유주
3. 설치비 보조율 :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
4. 설치용량 한도 :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융복합지원‧지역지원 (1,677억원)>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 융복합지원 예산 추이 : (‘19) 635억원 → (’20) 1,122억원 → (‘21) 1,577억원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금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前 45% → 後 50%)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이상 신축・증축・개축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22년~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
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外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다.
< 융복합‧지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
➊ 지원 대상
- 융복합지원 :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
- 지역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비 지원
➋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컨소시엄
➌ 설치비 보조율 :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
□ 산업부는 ‘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어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energy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20 실현가능성 충분하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0) | 2021.06.18 |
---|---|
환경 시민단체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뭉쳐? (0) | 2021.06.17 |
산업부 한국형 FIT 악용자 때문에 뿔났다. (0) | 2021.05.12 |
수소 컨셉카와 생산기지 1호 관련 소식 (0) | 2021.04.20 |
수소 강소기업 방문한 정총리 (0) | 2021.03.19 |
수소투자기업 밀착지원하는 산업부 (0) | 2021.03.17 |
수소경제 기업투자 43조원을 2030년까지? (0) | 2021.03.08 |
올해 상반기 내에 국내 RE100 이행수단 도입 계획 (0) |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