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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운영 협의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

energy news

전력시장 운영 협의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토리칸 2018. 12. 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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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거나 절차화하기 곤란하여 시안별로 개별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구성위원들은 주로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규칙개정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대표적 협의체로서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시장운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기술한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규칙개정안은 전력거래소의 실무부서와 회원사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규칙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회원사 대표와 외부전문가 3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비용평가위원회

 

관련요소등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평가합니다. 현재의 전력시장은 변동비반영 시장으로서 전력거래 가격은 각 발전기의 변동비를 고려하여 산정된 발전비용이 거래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하느냐 여부는 시장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용평가위원회는 이러한 비용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과 전력계통운영중에 발생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일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전력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POOL 중에서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3명의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법학, 전기공학, 회계학, 경제학 등 전력산업관련 각 분야에서 30명의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정보공개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의 결정, 정보공개에 따른 타 회원의 피해예방 대책 수립 및 보안대책 수립, 정보공개목록표의 작성 및 관리 등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회원사대표와 외부전문가 4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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