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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계약 전 체크 사항, 예비사업자用 본문

energy news

태양광발전사업 계약 전 체크 사항, 예비사업자用

토리칸 2020. 5. 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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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시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 가능 여부, 사업 중단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계통연계용량 및 여부, 공사 개시, 사용전검사 등

 

 



②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한 발전수익(SMP+REC), 수익률 계상 방식, 수익성 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지출 항목, 비용 등을 확인하였음

 



③ 수급자가 합법적인 공사 수행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확인 하였으며, 선금, 기성금, 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의 소유주와 계약서상에 기입된 수급인(법인명)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④ 주민 민원,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前 관련 인허가 기관 방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발전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등을 확인하였음

 



⑤ 설계서(계약서)에 명시된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자재의 효율, 성능을 확인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협의 하에 사용할 것을 수급인과 확인하였음

 



⑥ 품질보증 및 하자에 따른 처리절차에 대하여 수급인과 계약 전 확인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고, 하자담보금은 상호간 협의하여 책정하였음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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