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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강화 본문

energy news

태양광, 풍력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강화

토리칸 2020. 5. 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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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5월초순~)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18~’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추진 계획>
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②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운영
③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④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 · 홍보 강화
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4만 여개*에 대하여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6월)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른 설치 3년 이내의 설비로 태양광, 태양열 등 44,352개소(현장점검 : 8,104개소, 유선점검 : 36,248개소)


** 정부보급사업 설비로서 의무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설비 800개소는 점검 기 실시(‘19.12~’20.1)

아울러,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5월초순~)할 계획이며, 설치 후 5년이 넘은 1MW 미만 산지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1,235개소 등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하여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②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운영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하여 산업부ㆍ에공단ㆍ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20.5~10월)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③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 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9년도에는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 발생에 따라 안전유의 문자 58만 여건 발송

 


④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 강화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년 5월부터 6회에 걸쳐 실시 예정(’19년도 4회 실시)
** 정례 반상회 자료 지자체 송부, 안전교육 현장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지난 2.18일과 3.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으며, 태양광설비 입지별(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시공기준 마련, 3kW초과 설비 구조안전 확인 등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 사용전 검사 신청시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서 등 제출(일반용 설비) 現 :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 改 : 단선결선도 + 설계도서 제출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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