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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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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3.26.(목)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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