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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마련한다고... 본문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금)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19.7)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1670-4260) 지정(‘19.6),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19.7~),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습다고 합니다.
※ 태양광 피해 예방을 위한 반상회보 배포(‘19.7월, 9월, ’20.3월), ‘태양광 창업 지원 교육’ 內 갈등 사례 및 피해 예방 교육(‘19년 10회)
현재 마련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통한 책임 준공 유도 : 준공의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 시공업체(수급인)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
-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 마련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히 함
- 하자보수·보증 안내 :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하여 하여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지자체 배포,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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