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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news

'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및 접수

토리칸 2022. 3.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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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8(월)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1,348억원)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원(억원): (`21) 5,240 → (`22) 6,540, 주민참여자금(억원): (`21) 370 → (`22) 418.2)

(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시설자금)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생산자금) 및 운영비(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지역 태양광 (3,570억원)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 병행)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주요내용>

(1) 지원 대상
- 농촌형 태양광 : 농‧축산‧어업인으로서,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
- 창고, 축사, 잡종지 등에 설치(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
- 햇빛두레 발전소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마을태양광(햇빛두레 발전사업자)으로 지정된 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

 

(2)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3) 융자지원 비율 : 개인 및 협동조합에 대해 총사업비의 90% 이내

 

 

2. 산업시설 태양광 (1,000억원)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산단 태양광)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공장 태양광)하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임대형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 태양광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산업단지 태양광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자
- 공장 태양광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
* 발전사업자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2)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3)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3. 도심 태양광 (440억원)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200억원→440억원)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부설주차장, 경비실 등)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시 “기존시설물” 가중치가 부여되는 태양광 설비

 

<도심 태양광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
*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 기준에 충족한 시설물 한정
(2)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3)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4. 풍력 및 기타 지원 사업 (1,500억원)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3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500억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풍력 및 기타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풍력·바이오·기타에너지원 : 에너지원별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2)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 대출기간은 공고문 참고
(3)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주민참여자금)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참여자금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등

 

(2) 대출기간/이자율 : 20년 거치 일시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3) 지원액 : 총사업비의 4%와 발전소 자기자본의 20% 중 큰 감액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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