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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news

ESS 안전대책 추가된 사항 보기

토리칸 2020. 2. 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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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및 추가 안전대책 요지

작년 조사위 발표 및 정부의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19.6.11) 이후 시행과정 중에 5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사단은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① 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② 사고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해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③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ㆍ추진키로 했습니다.

 

* 전문가-업계 TF 운영(`19.11.6, 11.15, `20.1.17), 충전율 운영범위 워킹그룹 운영(‘19.12 ∼), 안전대책 업계 의견 수렴(`20.1.9) 및 ESS 안전관리위 개최(`20.1.16)

 

 

① 충전율 제한조치, ②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③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④ 철거ㆍ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19.6.11)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겁니다.

 

 

 

2. 「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가. 충전율 제한조치(80% 또는 90%) 시행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하고(금년 2월중 시행),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하여 이행력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신규 설비) 우선,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합니다.

 

 

이와 같은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사용전검사 기준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외에도 추가 검사절차 또는 항목을 정할 수 있음)하여 시행하고,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존 설비)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피크저감용 설비)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재생 연계용 설비)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하여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 할 계획입니다.

 

 

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상기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품질 보증, 이동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은 업계 협력)

 

 

 

 

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 보관 (블랙박스 설치)

정부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19.6.11)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금번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 신설 등

(긴급명령 제도 신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타입법 사례: 소방시설법, 재난안전법 등)

 

이러한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19.11.28,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에 반영)합니다.

 

 

 

 

(정보공개 제도 신설)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신설*(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19.11.28,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에 반영

 

(표준설치모델 개발) 국가 R&D(‘19.6~ ‘21.11월)를 통해 산지ㆍ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ㆍ보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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