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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과장 허위 사칭 광고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안 마련 본문
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
- 민·관·공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강력 대응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10일(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ㅇ 일시/장소 : ‘19.6.10.(월) 10:00~11:3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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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여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6월내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지역기반 신재생에너지 창업지원 교육’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 ‘19년도에는 6월부터 피해예방 등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권역별 총 18회 이상 개최 예정)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한편,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피해방지 배포 자료는 사업 안내, 허위·과장·사칭 광고 사례 및 대응 방안, 문의·신고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18.9월, 한국에너지공단)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체크포인트)와 카드뉴스((‘19.6월,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소 사업, 실패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미리 확인 하세요! / (기업 정보 제공)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리스트 등)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창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 및 종합지원센터(12개 지역본부)를 운영 중입니다.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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