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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 하자생기면 발전사업자만 손해? 본문
충북 보은군에서 2㎿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 A씨는 최근 태양전지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5400여 장 중 1000여 장을 육안검사한 결과 70장 넘게 비슷한 하자가 있었다.
A씨는 제품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조사는 발전효율에 문제가 없을 시 교체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같은 비용을 주고 외관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경우 사업자 A씨는 제대로 제품 교체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명기돼 있지 않다면 교체나 배상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 때문에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통상 1차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다. 일반적으로 시공업체가 제품 수납 또는 설치 전 육안 및 별도 검사기기로 충분히 하자 검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공사 도급 계약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품 검사는 제품 수납 즉시 또는 최소한 설치 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품 설치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관 하자가 발전효율 저하 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하자가 발생한 기(旣)설치한 제품을 공인검사기관에 효율 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수개월 이상 소요돼 상업 운전 시 번거로울 수 있다.
아울러 시공업체도 제품 제조·공급업체와 명확한 공급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시공업체와 제품 제조·공급업체가 공급 계약을 맺을 시 교체·손해배상 등 보상조건을 명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태양광 제품은 10년가량 발전효율만 보장하는 게 다반사다.
한 태양광업계 전문가는 “시공사와 공급업체 간 제품공급 계약, 그리고 시공사와 사업자 간 도급계약 등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계약서상 명확한 조건이 있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4월 10일(수) 15:45
게시 : 2019년 04월 11일(목)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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