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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1>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했는데 어느 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는지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하는 방법 태양광설비(인버터)에 부착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에서 설치업체명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에 연락하시면 어느 업체를 통해 설치했는지 확 인 가능합니다. 궁금증 2>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시공업체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태양광 A/S를 받는 방법 시공업체가 폐업을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면 동 업체를 통한 A/S는 받기 어려우며,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해당지역 A/S 전담업체를 통해 A/S받으실 수 있습니다. A/S전담업체 연락처 등은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에서 확..
★ 태양광 RPS 설비확인 기준 및 절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아래의 절차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같습니다. 1. 발전설비 설치 완료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력계통에 연계해야합니다. 2. 설비확인신청 신청시점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에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공통 및 원별서류 첨부)합니다. 공통적인 예시로는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용전 검사필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예시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시설배치도, 설비사양서 등이 있습니다. 3. 서류 및 현장확인 소요기간은 1개월이며,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필요에 의해 현장확인을 진행합니다. 4. 설비확인서 발급 신청자에게 설비확인서를 발급하며, 사업자정보 및 설비정보 그리고 공급인증서 가중..
★ 태양광 가중치 계산 방법 태양광 가중치 계산 방법을 보면 두가지로 나누어 알아봐야합니다. 먼저, 첫번째는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해서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가중치 알아보기 1. 태양광설비 설치 용량이 100kW 미만의 경우 태양광 가중치는 1.2 2. 태양광설비 설치 용량이 100kW부터 3,000kW 이하의 경우 가중평균값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99.999 곱하기 가중치 1.2 값과 용량 빼기 99.999 값에 1.0 가중치를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더한 값을 용량으로 나누면 가중치 산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절차를 살펴보면 4가지 주체별로 구분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기관, 두번째는 공급인증기관 그리고 세번째는 공급의무자, 마지막 네번째는 인증서판매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역할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주체 중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1월말까지 의무공급량과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해서 공고하게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경우 해당영도 평균거래가의 150% 이내로 결정합니다. § 공급인증기관의 역할 공급인증기관의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및 보고와 인증서 발급대상설비를 신청 후 1개월안에 확인합니다...
○ 공급인증서(REC) 정의 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하는 데, 'REC'라고 하는데, 'REC'의 원어를 살펴보면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발급량은 전력공급량(MWh) 곱하기 가중치(전력공급량(MWh) x 가중치)말하는 것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니, 알아두세요. ○ RPS 운영 절차 REC를 거래하는 RPS 운영체계는 크게 3단계라고할 수 있는데, 첫단계는 공급인증서 발급 단계이며, 2단계는 공급인증서 거래 단계 그리고 3단계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단계라할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바급 단계인 1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공단에 REC 신청을 하게되며,..
RPS 제도란 무엇이며, RPS는 무엇의 약자인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서 말하는 RPS 제도의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PS 제도란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RPS의 정확한 어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대문자를 따서 RPS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 공급의무자란 무엇인가? RPS 제도라는 설명 중 나온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 500MW 즉, 500,000k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규모를 가진 사업체는 총 18개 업체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RPS 제도에서의 공급의무자는 크게 한전발전자회사 6개사와 공공기관 2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