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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news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중

토리칸 2020. 11.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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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는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 판매 등이 가능함

10월 31일 국민일보 <뜨거운 감자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방법 관건>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정방식에 대해 정부와 업계간 파열음 발생

 

발전사와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 도입을 기업들은 선호하나 정부는 한전을 거친 제3자 PPA를 추진 중이며,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은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어 버리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9.2일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발표 이후에도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마련하는 등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정부와 업계 간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현재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직접 PPA가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

제3자 PPA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PPA 방식을 법 개정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여 우선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21년부터 제3자 PPA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할 예정임

 

또한, 제3자 PPA도 직접 PPA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가격은 한전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임

* 단, 전기소비자가최종 지불하는 가격은 양자간 협의된 전력거래가격에 망사용료 등 한전이 추가 부과하는 비용을 포함

 

공장에서 주말에 사용치 못한 태양광 자가용 전력량은 요금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1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 설비는 사용 후 잉여 전력량에 대해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상계 방식이 적용되고, 10kW~1,000kW 이하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상계 후 누적된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함

1,000kW 초과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전력 판매가 가능하므로 전력이 버려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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