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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REC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 개선은? 본문

energy news

태양광발전사업 REC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 개선은?

토리칸 2020. 10.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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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REC) 수수료는 100kW 미만 발전소에는 면제되고 있고 수수료 미납에 따른 REC 미발급은 없으며, REC 미발급 사례는 신재생법 시행령상 발급 신청기한(90일) 경과가 원인이나 최근 시행령 개정(10.1일 시행)을 통해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10.5일 서울경제 <수수료 50원 낼 줄 몰라 인증서 말소···태양광 과속 ‘웃픈 현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고령의 태양광 사업자가 많음에도 인증서 발급 절차가 복잡해 ‘건당 수수료 50원’을 내지 못해 말소되는 인증서도 연간 10억원에 달함

 

 


수수료는 50원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고령자가 많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현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너지공단 규칙, 제20조제1항)은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기한(90일) 이내에 REC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수수료 납부와 무관하게 REC를 발급하되, 수수료 완납* 후 REC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수료 납부기한은 REC 발급일로부터 3년(REC 유효기간)

 

 


따라서, 현재까지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REC가 미발급된 사례는 없으며, ‘수수료 50원 낼 줄 몰라 인증서가 말소’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REC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름

 

 

 


수수료는 발전사업자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토록 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기 어려움

그간 REC가 발급되지 못하고 말소된 사례는 사업자가 「신재생법 시행령」(제18조의8)상 REC 발급 신청기한(90일)을 경과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17년 이후 태양광 설비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REC 미발급 금액도 증가해 왔음

 

 

 


이에 따라, 최근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10.1일 시행)을 통해 90일 기한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이 확인되면,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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