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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때문에 폭우 피해 크다? 본문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는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이며,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12건의 산지태양광은 경사도 기준 강화전 허가됨(매일경제 8.12 보도에 대한 설명)
산업부는 ‘18.5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거쳐 산지 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 → 15도)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이후,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환경평가지침 제정(‘18.8.1),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12.4)을 통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임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 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감안,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음
8월 12일 매일경제, <“산사태 방지 위해 10도 이하만 설치” 국책연구원 가이드라인 무시한 정부... 되풀이된 태양광 산사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도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논란 발생, 이 같은 사고가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
2.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입장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경위를 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산업부는 ’18.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
동 대책 수립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당초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없이 현행 경사도 허가기준 15도가 결정되었음
이후, 환경부는 부작용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 기준(15도 이하)을 포함하여 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18.8.1)하였으며, 산림청도 ‘18.12.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동일하게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 등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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