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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구매·유통·사용 관련 주의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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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구매·유통·사용 관련 주의사항

토리칸 2020. 7. 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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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구매·유통·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의 구매, 유통, 사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 등에 제품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42조 참고)
    ※ 수입제품의 경우 인증받은 수입자가 해당 인증제품을 수입 유통하여야 함.

 

 


< 산업표준화법 일부 발췌>


제15조(제품의 인증)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수입 또는 진열·보관·운반을 한 자

 

 

 

 

2. 허위 서류 제출로 확인될 시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폐기될 수 있음(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23조 참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 제2020-13호 일부 발췌>
제11조(설비확인 신청) 

①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최종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의 누락, 허위서류 제출 등 설비확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23조(공급인증서의 폐기 등) 

③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공급인증서 해당량만큼의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
1.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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